청소년 방역패스 기간1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기간 및 적용시설 지금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는 "청소년 백신패스 유예기간"이며 본격적인 시행은 2022년 2월 1일 입니다. 현재 방역패스 적용시설(식당, 카페 등)에서 만18세 이하 청소년이면 신분증만으로 이용가능합니다.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기간(2022.02.01~)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인정되는 신분증은 -주민등록증,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(유효기간 내) -청소년증,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(청소년증 발급 확인서) -기간만료전 여권 -학교생활기록부개인신상페이지(학교장 확인 필요) -학생증, 재학증명서,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 증명서 를사용할 수 있습니다. *단, 영유아 등 육안으로 보아 18세 이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없이도 시설이용 가능합니다.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는 식당.. 2021. 12. 14. 이전 1 다음